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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몇가지 궁금한 사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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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758회 작성일 04-02-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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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6 | 조회 : 4>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기장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민번호로 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나요?

2)보험모집인이 요즘은 보험자에게 선물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많이 주는데,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만약에 판매촉진비 정도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증빙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연 소득이 4800만원 넘는 모집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하나요?

4)직전연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모집인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5)위 상담사례를 보다보니 자식이 부모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부모가 죽었을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건가요.
과세가 된다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도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비워 두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것(세무서에서 전산입력시 별도의 구분번호를 부여 입력)입니다.

2.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현금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필요경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35조를 참고)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귀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로서 모험보집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모험보집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5.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가 부모인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35조, 제70조, 제73조, 제81조, 제160조, 시행령 제147조의 3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제70조, 제73조, 제81조,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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