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835회 작성일 04-02-16 23:2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5 | 조회 : 35 >

간편장부신고시 매입에있어 제조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내역을 서식부표 기타란에 합산된 금액을 적어도 돼나요 아니면 기타서식 내역에 별도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입비용 중 매출원가나 제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 등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 등 관련서식을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64 상담(국세청) 지인 1820 28 0 02-17
63 상담(국세청) 지인 1819 25 0 02-16
62 상담(국세청) 지인 1812 18 0 02-08
61 상담(국세청) 지인 1810 29 0 03-16
60 상담(국세청) 지인 1805 16 0 02-17
59 상담(국세청) 지인 1804 28 0 02-20
58 상담(국세청) 지인 1802 20 0 04-28
57 상담(국세청) 지인 1799 18 0 04-21
56 상담(국세청) 지인 1798 14 0 03-22
55 상담(국세청) 지인 1797 19 0 04-13
54 상담(국세청) 지인 1791 22 0 03-08
53 상담(국세청) 지인 1791 34 0 04-28
52 상담(국세청) 지인 1779 23 0 04-04
51 상담(국세청) 지인 1778 21 0 03-29
50 상담(국세청) 지인 1778 22 0 04-2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