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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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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04-02-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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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5 | 조회 : 35 >

간편장부신고시 매입에있어 제조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내역을 서식부표 기타란에 합산된 금액을 적어도 돼나요 아니면 기타서식 내역에 별도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입비용 중 매출원가나 제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 등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 등 관련서식을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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