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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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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04-02-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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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5 | 조회 : 19>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1가구2주택일 경우 양도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에 근린상가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살었습니다. 그후
아파트를 분양받어 상가주택을 전세주고 아파트로 이사하여
10년 이상살고 있습니다.
질문:1.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여 양도세를 내야되는지
요?

2..양도세를 낼경우 먼저 취득한 상가주택을 매각하는것
과 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중, 절세하는데
있어서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조태현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액이 작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난후 나머지 1주택은 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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