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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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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04-02-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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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5 | 조회 : 11>

양도세를 자납신고 및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상/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양도한 부동산(광주소재) :
- 주택1채(1필지내),
-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일반음식점) 부속
- 과거엔 실제 양업히였으나, 폐업신고한지 3년이상 경과하였으며, 거주용으로만 사용하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지임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2. 여타 소유중인 부동산(나주소재)
- 건물 3채(2필지내)와 2필지의 토지
-건물 3채의 주용도는 모두 점포임
- 과거엔 실제 영업하였으나 현재 휴업신고한지 6개월 경과
- 현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나, 과거 1년 4개월가까이 영업을 위해 실제로 거주한적(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함)이 있음
-3년이상 보유

문의
1. 위 양도한 부동산(광주소재)에 대해 양도세를 냈습니다만,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 만약 1가구1주택이 아니라면, 위 현재보유중인 점포및 토지(나주소재)를 양도시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이국노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건물의 이용상황 및 구조등을 살펴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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