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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멸시효의 완성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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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04-02-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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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5 | 조회 : 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2000년 6월 기성청구분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도급업체의 부도로 대손이 되었고 지금껏 소멸시효의 중단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소멸시효완성일을 3년이 되는 날인 2003년 6월 30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3년이 경과한 날인 2003년 7월 1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4,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46015-81 200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때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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