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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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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04-02-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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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26>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에서공제여부
내용:사업용부동산의 법원경매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
질의 1: 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의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락된
경우, 피경락자인 사업자는 반듯이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하는지요?
질의2: 위 질의1의 절차에 의해 피경락자가 부가세를 신고나부한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락자가 부가세 신고에 의해 경락
물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1.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 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경부 소비46015-56(2003.03.03))

*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삼46015-11093, 2003.07.09)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니 검색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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