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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방문판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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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04-02-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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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8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제가 방문판매를 하려고 하는데(통신기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 개인자격으로 - 방문판매를 하여- 사업소득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2. 방문판매를 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3. 그외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제인지요?
허가제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내용 포함)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7,1997.01.09)
1.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동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94, 2000.01.22)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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