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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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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04-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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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8 >

종과세 신고시 간편장부 적용하여 신고시 잘못신고시 에는 어떠한 과실이 인정되는지요.또한 처음신고시 별도로 세무행정의 지도를 받을수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장부에 기재된 수입과 비용의 각 항목을 집계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서 별지 제40호 서식(1)을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 하려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 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확정신고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는 가사와 관련되 지출사항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세금을 추징하게 되며,

확정신고시에는 처음 신고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이 운영되어 신고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제70조, 제81조, 제160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제70조, 제81조,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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