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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징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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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3,538회 작성일 04-0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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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15>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보습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학원강사인데요...
규모가 작다보니... 월급같은 것은 그냥 돈 봉투에 넣어서 원장님이 주시면... 그게 월급날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을 받은일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거 요구해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세무내용을 마구...말씀하시다가.. 알아서 알아봐라.. 식인데...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꼬박꼬박 3.3%씩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데요... 그게... 정말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학원강사라서...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세금을.. 한꺼번에.. 무지막지하게 맞을까봐 걱정도 되구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의 징수 방법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간이세액조견표"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책자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중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하는 자로 부터 교부받아 이 영수증을 구비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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