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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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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812회 작성일 04-0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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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88 >

세무행정에수고많으십니다.

가)대구황금아파트소유.......재건축승인2001.11.16
건축물멸실등기 2003.10.1

나)대구의 1주택소유

다)김천의1주택소유

인상태에서........2003년3월1일김천의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하고는 예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양도소득세신고를하였는데.....다시실거래가액으로신고하라고합니다

이유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1세대3주택자만이 실거래신고인데 황금아파트는
재건축승인이나서는 분양권으로 분류된다고들엇습니다
양도당시의상담한결과는 1세대2주택1분양권소유자라고
들엇습니다

다시양도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기준시가로했으니깐 안해도상관없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는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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