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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을 사업자에게 임대시 과세문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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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04-02-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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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3 >

직업이 세무사라서 문의를 많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폭주하실텐데 친절하고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는 콜센타에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중 건축법상 주거전용 주택을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 보면 실재사용내용에 따라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판단등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몇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거전용이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없이(주상복합아파트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불가)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판정시 동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요

임차인이 임대 기간에 따라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서로다른 경우에 동주택을 양도할때 동주택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볼것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임대내용에 의하는지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적용방법이 서로 다른지요

문의가 많사오니 관련 예규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경부 재산46014-40,2003.2.18)

즉 오피스텔은 본래의 용도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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