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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택의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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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6)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04-02-16 20:1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4 | 조회 : 8>

국세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2000년........배우자1주택취득
2000년........본인 1주택취득.....1세대2주택에서 2003년11월
배우자가사망하엿습니다.

2003년12월1일 본인이 다시1주택을 취득하여 2004년2월10일현재.....1세대3주택입니다.
근데......2004년2월10일 배우자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했는바.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의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주택은1채밖에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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