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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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공익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 | 생산일자 :2004-01-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 | 생산일자 :2004-01-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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