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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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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4)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04-0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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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공익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 | 생산일자 :2004-01-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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