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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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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04-02-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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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74>

나(여자)의 배우자(남편)의 동생(남자)이나 형님은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
한 질의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나와 시동생과는 친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친족에 해당된다면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인 남편의 형 또는 남편의 동생은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과 '6촌이내의 부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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