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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직불카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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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1,935회 작성일 04-02-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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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4>

어떤카드가 직불카드이고. 직불카드는 어디서 사용하고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득공제시 얼마만큼 헤택이 오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직불카드 용도 및 사용처에 대한 문의는 국세에 관한 사항으로 상담원이 상담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나,

직불카드는 신용공여기능이 없이 사용자가 사용시에 즉시 결제계좌에서 결제되는 카드로 알고 있으며, 직불카드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003년도는 30%였으나,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20%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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