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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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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1,880회 작성일 04-02-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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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13>

저는 안양시에서 2001년 7월에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04년 11월에 입주인데 등기후 5년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가 비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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