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1,884회 작성일 04-02-14 20:5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13>

저는 안양시에서 2001년 7월에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04년 11월에 입주인데 등기후 5년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가 비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49 상담(국세청) 지인 6317 131 0 12-08
3648 상담(국세청) ikwon2 8247 131 0 03-16
3647 예규 ikwon2 6933 130 0 12-16
3646 상담(국세청) 지인 4554 129 0 01-06
3645 상담(국세청) ikwon2 7351 129 0 02-03
3644 세금뉴스 ikwon2 5805 129 0 08-29
3643 상담(국세청) ikwon2 5320 129 0 08-31
3642 상담(국세청) 지인 4994 127 0 01-02
3641 예규 ikwon2 6349 127 0 10-09
3640 상담(국세청) 지인 4283 126 0 06-03
3639 심판 ikwon2 7136 126 0 07-08
3638 예규 ikwon2 7034 126 0 10-10
3637 상담(국세청) 지인 4934 124 0 01-05
3636 상담(국세청) 지인 56939 124 0 02-03
3635 심사 지인 6531 124 0 06-0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