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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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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04-0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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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22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친이 의정부에서 7년(1976-1984)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정도 자경하다 1987년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런지 궁금합니다. 수원으로 이사온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자경을 계속하였고 법조문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8년 까지 거주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아직 농지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46014-786,2000.06.28)

2.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3.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서식번호 13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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