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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세금을 낸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는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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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2,081회 작성일 04-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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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1>

안녕하세요.
2년전 아버지명의의 아파트에 A 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전세금 6000만원을 본인이 대신 A에게 지불하여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가 2003년 12월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기준시가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예를 들어 아파트 기준시가가 1억이면 이중 6천을 뺀 4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o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당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인 아버지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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