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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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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04-0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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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6>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본 부동산에는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이 있었으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증금과 차입금을 승계치아니하고 본 건물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에 담보된 차입금의 승계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증여하기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 이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버지가 계속 부담하였으나 차입금 만기시점인 증여일로부터 8개월 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 차입금을 어머니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이러한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작년에 신고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과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지급, 원금변제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당해 대출금의 명의만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자지급등 실질적인 채무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수증자인 아버지는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조항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상담의 경우 당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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