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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비의 기재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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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39)
댓글 1건 조회 2,079회 작성일 04-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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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1 >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연말정산안내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럼 종(전)근무지에 기재할때 근무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급자인 고용보험공단(고용안전센터)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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