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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손 세액 공제 대상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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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04-02-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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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3>

B는 A에게 2001년 3월중 상품을 납품하고 어음(발행 2001.4.28 지급일 2001.8.24)받아 B가 상품을 매입한 C에게
2001.4.30일 동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는데 동어음이 2001.9.1일 부도가 발행하였음으로 C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매출세액 공제 받았으며 이에따라 B는 통보자료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는습니다.
****질문 사항****
1)B는 상법상 시효만료이전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2)없다면 통칙 17의 2-63의 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의 범위등) 제 3항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83, 1999.03.03)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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