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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 받은 집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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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0건 조회 3,892회 작성일 04-02-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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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4

2개월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분당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무주택자 였는데, 상속으로 1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집은 일반주택으로 간주하여 분당의 경우 3년소유및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사정상 상속 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즉, 취득 가액은 기준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 당시의 현 시세로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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