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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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3>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일반통장으로 결재하고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원화로 매입금액을 발급하였을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에 의해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시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물품이 당해 국내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일반통장으로 결재하고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원화로 매입금액을 발급하였을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에 의해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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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하여 주심에 감시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물품이 당해 국내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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