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0건 조회 2,029회 작성일 04-02-13 22: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3 | 조회 : 3>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일반통장으로 결재하고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원화로 매입금액을 발급하였을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에 의해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시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물품이 당해 국내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5856 67 0 08-03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806 66 0 08-01
3572 상담(국세청) ikwon2 5258 88 0 07-26
3571 상담(국세청) ikwon2 4302 106 0 07-25
3570 상담(국세청) ikwon2 3959 24 0 07-25
3569 상담(국세청) ikwon2 4185 37 0 07-15
3568 상담(국세청) ikwon2 4265 50 0 07-1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5850 45 0 07-09
3566 판례 ikwon2 6182 167 0 07-08
3565 심판 ikwon2 7136 126 0 07-08
3564 상담(국세청) ikwon2 4397 73 0 06-08
3563 상담(국세청) ikwon2 4186 38 0 06-08
3562 상담(국세청) ikwon2 4545 55 0 06-08
3561 상담(국세청) ikwon2 3797 19 0 06-07
3560 상담(국세청) ikwon2 4267 21 0 06-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