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경남 김해 주소지이지만, 전북 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낼수있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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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3 >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도로로 활용하신다고 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7평 을 도로 활용으로 해드렸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저와 함께 전북 남원에서 살고있습니다. 경남 김해시것을 전북에서 양도소득세를 낼수있는가요?
총보상액:1백2십얼마입니다.
공시지가는 나와있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북남원에 거주하고 계신경우 김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남원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만 양도가액이 1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 미달로 (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1인당1년에250만원공제함) 추후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를 생략하여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도로로 활용하신다고 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7평 을 도로 활용으로 해드렸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저와 함께 전북 남원에서 살고있습니다. 경남 김해시것을 전북에서 양도소득세를 낼수있는가요?
총보상액:1백2십얼마입니다.
공시지가는 나와있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북남원에 거주하고 계신경우 김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남원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만 양도가액이 1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 미달로 (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1인당1년에250만원공제함) 추후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를 생략하여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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