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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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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4건 조회 2,092회 작성일 04-02-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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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1>

부(2003년12월 사망)가 생존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및 부속토지를 모에게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모는 2004년에 이르러 상속받은 주택(타주택 보유 사실이 없슴)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개정됨으로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상속개시일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002.12.31. 세법개정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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