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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취득세및 양도소득세감면 범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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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04-0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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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2>

2002년 7월 무주택자가 분양권전매로 아파트를 구입.
입주예정일은 2004년 11월30일 (투기과열지구임)
최초계약자는 취득세 감면및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자가 건설회사와의 최초 계약인지 아님 무주택자가
최초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중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고급주택과 분양권으로 매입한 주택, 미등기양도주택은 적용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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