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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화를 공급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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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13)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04-02-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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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117>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받은 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시 교부받은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와이러한 거래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그 거래시기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172, 1994.10.26)이므로 이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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