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손비여부 및 소득처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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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3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의 퇴직시 발생되는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주민세등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동 퇴직자들에게는 세액공제전의 금액을 지급할 시 회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손비 여부 및 손비부인 이라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하고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각인에게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의 퇴직시 발생되는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주민세등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동 퇴직자들에게는 세액공제전의 금액을 지급할 시 회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손비 여부 및 손비부인 이라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하고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각인에게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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