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율(추가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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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6>
질의번호 36411(2004.2.12)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저는 수도권외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입니다.
개정세법 "법률 제7003호의 부칙 제9조 1항" 관련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질의) 2000년 7월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고, 2003년 7월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에 대한 2003년 7월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의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 1항 후반부에 \\'다만, ...대하여도 동항 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15%를 적용한다.
(2) 1항 전반부에 \\'제26조...2003년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10%를 적용한다.
질의 (1) 과 (2)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은 15%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방법1)이 타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질의번호 36411(2004.2.12)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저는 수도권외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입니다.
개정세법 "법률 제7003호의 부칙 제9조 1항" 관련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질의) 2000년 7월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고, 2003년 7월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에 대한 2003년 7월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의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 1항 후반부에 \\'다만, ...대하여도 동항 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15%를 적용한다.
(2) 1항 전반부에 \\'제26조...2003년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10%를 적용한다.
질의 (1) 과 (2)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은 15%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방법1)이 타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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