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1가구2주택 판정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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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3>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1주택 소유자가 2003년1월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기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상속받은 1주택은 기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외의 경우(재산세 등)에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2) 기존1주택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3) 상속받은 1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산출해야 한다면 상속취득시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세 관련문의는 소관부서인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1주택 소유자가 2003년1월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기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상속받은 1주택은 기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외의 경우(재산세 등)에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2) 기존1주택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3) 상속받은 1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산출해야 한다면 상속취득시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세 관련문의는 소관부서인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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