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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련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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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0)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04-02-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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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162>

2003년 2월에 ㄱ기업 지점(아파트관리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거래업체가 변경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ㄱ기업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ㄱ기업 지점(아파트관리소)는 폐업신고하였으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교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2003년 2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자기들은 부가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보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취소하고 2003년 2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경우라 어이가 없구요.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그쪽에서 하였는데 저희가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ㄱ기업으로부터 지점(아파트관리사무소) 폐업사실증명원은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하지않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13,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317,1999.10.25)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731,1988.10.04)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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