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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기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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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0)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04-02-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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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2 | 조회 : 7 >

1.저는 2003년6월30일 주택(과천시)을 상속받아 2004년2월매매를하였읍니다.
2.과천시는 투기지역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알수 없읍니다.
3.전화로 상담하면 상속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와 매도시점의 국세청기준시가를 비교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4.본물건은 2003년4월30일 기준시가를 고시후 현재까지 변경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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