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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작업진행률에 관하여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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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0)
댓글 0건 조회 2,012회 작성일 04-02-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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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1 | 조회 : 2>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의 회사는 A사(시공사)로부터 상가를 2004년2월에 160억원에 매입계약(건축허가는 2004년2월8일). 계약금(10%)을 2월29일에 지급 중도금을 2004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5회에 거쳐 납부. 준공후(2006년중) 잔금지급하기로 하였음.
또한 본인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상가를 일반분양자들에게 2004년 3월10일에 200억에 계약,판매하기로 하여 2004년 3월10일에 계약금(15%)을 지급받고, 2004년부터 2005년12월까지 6회에걸쳐 중도금을 지급받으며, 준공후 1개월경과후(2006년중)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상가건물 매입후 즉시(약1개월후)일반분양자들에게 매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쭙고 싶은 말은 일반분양자들에게 매출(예약매출)한 총액200억원을 준공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2006년의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진행률기준에 의해 2004,2005,2006년의 수입금액으로 나눠줘야 하는지?

둘째, 작업진행기준에 의해 전체 매출액을 3년간에 걸쳐 배분한다면 그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시공사로부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한 금액의 귀속년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본인의 회사에서 적지않은 사업규모라 사업전 세무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구상하려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규정을 본인이 찾아봐도 명백한 규정이 없고, 또 국세청 콜센타에 문의드려도 인터넷상담하라고 하고, 법인세를 2004년귀속부터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2006년귀속시점에서만 계산납부해야 하는지 저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자꾸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날 또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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