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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징수 시기와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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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0)
댓글 0건 조회 2,339회 작성일 04-02-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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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1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저희 회사에서는 전년도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특별상여를 2004년 2월에 전직원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특상을 2003년 12월에 미지급처리하고 회사의 당기손익에 선 반영을 시키면서 지급만 2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이미 1월에 마쳤고요.. 근데,, 회사는 전년도 손익에 특상을
반영하였으므로 소득세를 전년도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득의 귀속시기는 분명 2004년이며 따라서 원천징수는 2004년 2월에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은 2005년 1월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은 한사코 2003년에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모든 질의와 상담을 마쳤다고 하면서요~~ 어떤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빠른 시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915(1992.09.14)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0528, 2003.4.28
성과급상여를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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