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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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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8)
댓글 0건 조회 3,369회 작성일 04-02-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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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1 | 조회 : 171>

을은 수출하는 업체로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갑에게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 주고 갑은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때 갑의 사업장이 보세구역 내에 있으므로 갑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갑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잔액이 0일 경우 사실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 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갑이 을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취한 사업자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상 기재금액을 과다하게 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에 각각 해당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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