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목장용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48)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04-02-11 20:4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4 >

목장용지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정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초지 또는 목초재배지)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추천3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4542 87 0 08-16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96 87 0 08-18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6577 86 0 02-2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3897 86 0 05-12
3570 예규 ikwon2 5691 86 0 12-30
3569 상담(국세청) 지인 4169 85 0 03-29
3568 예규 이석철 6935 83 0 09-0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4907 83 0 02-12
3566 상담(국세청) ikwon2 7277 83 0 12-22
3565 상담(국세청) ikwon2 6810 82 0 10-16
3564 상담(국세청) 지인 3851 81 0 05-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3854 81 0 05-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3856 80 0 05-17
3561 심판 지인 5761 79 0 07-0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3846 76 0 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