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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목장용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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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48)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04-02-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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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4 >

목장용지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정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초지 또는 목초재배지)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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