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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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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04-0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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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9 | 조회 : 87>

90년 인천 부평 현대아파트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파주시 야당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정으로 부평
현대아파트를 언제까지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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