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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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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1,879회 작성일 04-0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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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9 | 조회 : 48>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 2년전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였고 당시에는 세금관계에는 무지했음으로 기준시가4300만원의 아파트를 3000만원에 신고하여 등록세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읍니다. 당시에는 법무사에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얼마전 이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양도인도 3000만원에 등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였읍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된다면 어떻해 신고해야되는지...
또 취득당시 금액은 3000만원이 되어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되는지...양도 당시 신고도 어떻해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고 어떻해하면 절세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답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중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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