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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재산 합산신고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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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04-02-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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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6 >

계모(부친의 배우자로 호적에 등재되었음)로 부터 2003.11.30에 현금3억원을 증여받았고 또 부친으로 부터 2003.12.20에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외에 본인은 증여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문1)계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액은?
문2)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액은?
문3)2003.12.20증여재산 신고시 2003.11.30분과 합산여부?
본인의 소견으로는 계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ㅇ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이나, 계모와 친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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