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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해외장려금 과세표준에 포함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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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2,112회 작성일 04-0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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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2 >

본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총판을 하고있는 법인업체입니다. 해외업체와 계약을하여 우리회사만 국내에서 판매하기로하고 초기판매정책에따라 판매지원형식으로 약간의 현금을 외국환으로지원받고있읍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하게되면 첨부서류는 어떤것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영업외 수익으로 정리하려고 하고있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이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한 과세표준에서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6, 1999.1.5 및 부가 46015-2084, 1997.9.8)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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