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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쓸려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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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4,076회 작성일 04-0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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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33>

업태는 도매,서비스 업종은무역(전기,기계)인 자영업자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과부가세가 따로 표기되는 유대,자동차수리비,...등을 세금계산서로 쓸려면 공급자 명판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영수증에 공급자 사업자번호,주소,대표자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그리고 공급받는자도 기재되어야하나요,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한 영수증과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영수증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음식·숙박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종업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73, 1997.05.0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 조합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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