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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매출계산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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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20)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04-02-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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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10 | 조회 : 16>

2004.2.9 38138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관련입니다...

대형매장의 영수증은 현금구매전표나 신용카드전표나 같은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영수증은 필요없고 세금계산서로 발행 요구를 했을때
신용카드영수증을 폐기 또는 회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도
될것으로 판단하는 세무관련 기관의 의견도 있던데요....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자(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법인을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2003.12.30. 신설)에 의하여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금지의 뜻이며 신용카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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