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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계산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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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06)
댓글 0건 조회 2,157회 작성일 04-02-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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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8 | 조회 : 37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계산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작성요령이 아닌 상세한 계산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상담 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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