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주식할증평가에 관한 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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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7 | 조회 : 3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2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주요내용중 상속증여세법편에서 경영권포함 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을 구분하여 개정하고, 할증평가제외대상주식을 열거하면서 "출자주식(1차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법 시행령제53조 5항 제 3호를 보니 "~1차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2002년개정세법해설과 차이가 있는듯하여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o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출자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차출자법인(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2차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2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주요내용중 상속증여세법편에서 경영권포함 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을 구분하여 개정하고, 할증평가제외대상주식을 열거하면서 "출자주식(1차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법 시행령제53조 5항 제 3호를 보니 "~1차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2002년개정세법해설과 차이가 있는듯하여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o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출자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차출자법인(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2차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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