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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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2-07 | 조회 : 7 >
국세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거래처와 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가 수행 되었을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계약서상 인도일 : 2003.12.18
* 거래처에서 자기의 제조설비와 사양이 맞지 아니하다고 매매계약취소 통보 일 및 당 법인 이를 승인한 날 : 2003.12.16
상기와 같이 기계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담당자가 기계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계약서상의 인도일인 2003.12.18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신고 후 영업사원으로부터 동 기계판매계약이 취소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이를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2/10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2003.12.18일자로 교부된 당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국세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거래처와 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가 수행 되었을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계약서상 인도일 : 2003.12.18
* 거래처에서 자기의 제조설비와 사양이 맞지 아니하다고 매매계약취소 통보 일 및 당 법인 이를 승인한 날 : 2003.12.16
상기와 같이 기계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담당자가 기계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계약서상의 인도일인 2003.12.18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신고 후 영업사원으로부터 동 기계판매계약이 취소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이를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2/10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2003.12.18일자로 교부된 당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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