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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우 급한 건입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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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38)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04-02-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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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06 | 조회 : 133 >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경리 실무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염치없게 너무 급한 건이라 질문을 드리옵니다.

2기확정때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잘못 써써 환급세액이 원래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가산세 관련입니다..

회사내에 저보다 경력 많으신 분께 이야기 해보았지만 지금

결산때문에 바쁘셔서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

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잘못신고한 공급가액)8,766,330* 법인(2%)=175,320

신고불성실 가산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396,166* 법인(1%)=39,6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396,166*10*3/10,000=1,660

합계:\\216,590

이렇게 계산한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2004. 1기분부터 법인 100분의 1적용)
2.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3. 납부불성실가산세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전일(2004. 1기분부터 자진납부일로 적용)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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